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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치유농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치유농업 on 사이트가 있는데요. 치유농업이 무엇이고 치유농업on 에서 알아보는
치유농업 사는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치유농업
치유농업이란?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별도의 치유농장이 있습니다.
https://www.agrohealing.go.kr/sf/crfrmFclt/dmstcFclt/retrieveDmstcFclt.do
치유농장 | 치유농업포털
www.agrohealing.go.kr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하는 치유농업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치유농업 연구 개발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더욱 효과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농업 활동이 어떤 질병이나 증상에 효과적인지
어떤 방식으로 치유 효과를 나타내는지 등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 자원 개발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농업 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식물, 동물, 농촌 환경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치유농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 인력 양성
농촌진흥청은 전문적인 치유농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이들이 치유농업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 정보 제공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치유농업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여
치유농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사 및 치유농업사 자격증 안내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 사는 농업 및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전문가입니다.
농작업, 동물 돌보기, 자연 체험 등 다양한 농업 활동을 통해
심신 안정을 찾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신청 방법
[1단계] 양성기관 교육 신청
시도별 양성기관 확인 후 양성기관 교육 신청
[2단계] 양성기관 교육생 선발 및 교육
1급 치유농업사는 124시간
2급 치유농업 사는 142시간
[3단계] 양성기관 교육 이수증 발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치유농업 ON-치유농업사에서 원서접수
(교육 이수증 등 요구서류 첨부)
제1차 시험(선택형 시험)
제2차 시험(단답형과 서술형을 혼합한 주관식 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
결격사유 조회
치유농업법 제1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치유농업 ON-치유농업사 접속 후 합격자 확인
합격자는 추후에 자격증 신청 하는 신청서 작성합니다.
치유농업 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농촌진흥기관 쪽에
취업한다던지 민간기업이나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에
취업할 수도 있으며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유농장 등의 창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라던지 치유프로그램 프리랜서
강사 등으로 활동합니다.
치유농업 사는 소속되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직은 치유농업이나 치유농장 치유농업사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아주 전망이 좋은 직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