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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게는 이제 다소 익숙한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기본 식사 규정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에
식사비 3만 원 한도 규정을 이르면 추석 전에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권익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는 김영란법
식사 한도 규정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되지만 올 추석 전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법령이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현재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유지 돼오는 상황에서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호소가 꾸준히
있어 왔다고 합니다.
김영란 법
김영란 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은 사실
정식 명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으로써
부정부패 및 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제도입니다.
식사 관련 규정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1회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식사에는 음식물, 다과, 주류, 음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
1인당 3만 원 이하로 식사를 해야 합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5만 원 식사를 제공받고,
2만 원을 자부담한 경우에는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경조사 관련 규정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경조사비 5만 원 이하를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김영란 법은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도입된 법률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엄격히 제한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고 또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김영란 법은 공직자 등의 식사 및 경조사비
수수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 목적입니다.
김영란 법의 적용 범위
김영란 법의 적용 범위는 누구일까요?
공직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 언론인 언론사 임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기관 임원 및 직원 공직자의 배우자
등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민간인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즉, 공직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며,
이들의 배우자와 민간인도 일정 부분 포함됩니다.
김영란 법은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법률이기 때문에
연관된 직업군이 모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