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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다.
노동절이라고도 한다. 법정 공휴일은 아니고 법정 기념일 이므로 유급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날에 휴무여도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부득이 직종상 일을 해야 한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는 1.5배 아시죠? (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
이거 고용주가 지키지 않는다면 신고대상이고
근로기준법 56조 그리고 109조에 나와있듯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합니다. 지킬 거는 지키자고요.
나도 직장인이다 보니 오늘 휴무를 받아서 쉬고 있다.
오후에 나들이를 갈 예정 ^^
직장인에게는 이런 꿀휴가가 얼마나 달콤하게 느껴지는지 모른다.
그러나 보면 다 쉬는 것도 아니다.
근로자의 날 의미와 휴무를 하는 직종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로자의날 의미
오늘은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 또는 노동자는 근무조건을 개선시키고 그 근로지위를 향상하려는 목적으로 각국에서
근로 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킨다.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 일제 강점기에 조선노동 총연맹이 2000명의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노동시간단축과 실업률방지, 임금인상을 놓고 행사를 했다.
1945년 해방 후에는 노동조합 전국평의회에서 노동절 기념행사를 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1958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부르며 기념하였고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지는 않지만
현재도 근로자의 날로 지칭하고 있다.
1886년 5월 1일 8시간 경찰에게 노동제 쟁취 및 유혈탄압을 가했고
그에 대항했던 노동자들을 기념하는 날로 지킨다.
누군 쉬고 누구는 안 쉬고? 공무원은 휴무 아님
학교는 본래 휴무는 아니나 부모님들이 근로자가 많이 속해 있으므로
재량휴무일로 정하여 많이 쉬기도 한다.
국공립유치원은 휴무가 아니다.
어린이집은 휴무를 원장 재량으로 결정한다. 학교처럼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에는 당직교사가 통합보육의 의미로 교육을 맡아야 한다.
관공서는 휴무가 아니지만 지자체마다 다를 수는 있다고 한다.
은행은 휴무한다.
병원은 자율휴무이다. 병원장 재량으로 결정한다.
우체국은 휴무가 아니다.
법원의 경우 정상근무한다.
일반 직장인들도 보통은 회사 오너의 의견과 사칙에 반영하여
운영되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직장경험을 토대로 보면 다녔던 회사는 통상 보통 근로자의 날은 모두 휴무를 진행하였다.
근로기준법 법령 보러 가기
참고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을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누르시면 정부 법제처의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날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