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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치 않게 개물림 사고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2024년 동물보호법이 조금 달라진다고 해요.

    따라서 맹견 소유자 분들의 안전 의무가 더욱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몸집이 큰 개라고 해서 다 입마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어떤 개 (견종)가 외출 시 입마개를 해야하는지

    입마개 의무 견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입마개 의무 리스트

     

     5대 맹견 리스트 ( 입마개 의무 )

    입마개 필수인 개 종류로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합니다.

    일명 5대 맹견으로 불리는 맹견리스트 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 로트와일러

    저도 이 개들을 잘 몰라서 사진을 찾아봤는데요.

    ㅎㅎㅎ 정말 무서워요.

    눈빛에서부터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맹견리스트

     

    또한 이 다섯 가지 종류 외에도 이 위의 5대 맹견과 함께

    믹스된 ( 잡종 이라고도 하시죠 ) 강아지들도 함께

    맹견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유전은 무서운 거니까요 ^^;;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맹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동물사랑배움터 사이트를 통해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동물사랑배움터라는 사이트는

    동물의 생명보호와 안전 및 복지 증진,

    무엇보다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과 정부 유관기관이 함께

    교육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동물보호·복지 종합 교육 포털 서비스입니다.

     

    이곳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의무교육이고요.

    교육 영상을 100%  시청 후

    시험응시 가능하며 점수 70점 이상 되어야 수료증이 나옵니다.

    3번까지 재응시 가능하며 불합격 시에는 교육을 재이수해야 하고요.

    맹견 소유자 교육

     

    맹견 소유자 등은 맹견이 주인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는

    출입이 금지입니다. 출입하게 되면 1회 의무위반 시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이밖에도 이 사이트에서는

    반려동물 종사자 및 입양을 바라는 일반인에게도

    교육을 하고 있으니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으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교육받아보셔도 좋겠네요.

     

    반려동물 사육가구는 약 600만으로

    추산된다고 해요.

    교육을 통해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네요.

     

     

     

    맹견소유자교육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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